물건관리
건물명 | 세운재정비촉진지구(6-3-3구역: Tower E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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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 주소 | 서울 중구 을지로4가 310-2 | 도로명 주소 | 서울 중구 을지로22길 11 |
소재지 |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310-2번지 토지e음 | 개별공시지가(㎡당) | 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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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목 | 대 | 면적 | 459.5 ㎡ |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| 중심상업지역, 개발진흥지구, 지구단위계획구역(2024-01-12) | ||
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| 가축사육제한구역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건축허가·착공제한지역<건축법>, 상대보호구역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:77-257m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정비구역<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>, 재정비촉진지구(세운재정비촉진지구)<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 | ||
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」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| 중점경관관리구역(2016-11-24),역사도심(4대문안) | ||
확인도면 | |||
업데이트날짜 | 2024-10-10 11:22: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