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건관리

건물명 클레오빌딩
지번 주소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238-12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215-2
[대표지번]
업데이트
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238-12번지 토지e음 개별공시지가(㎡당) 12,820,000원 (2022/01)
지목 면적 78 ㎡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도시지역(2012-08-09), 준주거지역,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(2020-08-13)(북아현지구(문의:도시계획과 330-8278)), 소로3류(폭 8m 미만)(접합)
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기타(북아현뉴타운지구)<건축법>,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기타(지정제건축선)<건축법>, 상대보호구역(2012-05-14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상대보호구역(최종확인관할교육청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:77-257M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재정비촉진지구(2022-06-02)<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>, 재정비촉진지구(입안)<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
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」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중점경관관리구역(2016-11-24)(주요산 주변중점경관관리구역),건축선
확인도면
업데이트날짜 2023-02-17 10:56:34
[보조지번 1]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238-31
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238-31번지 토지e음 개별공시지가(㎡당) 12,820,000원 (2022/01)
지목 면적 76.7 ㎡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도시지역(2012-08-09), 준주거지역, 방화지구,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(2020-08-13)(북아현지구(문의:도시계획과 330-8278)), 도로(접합), 소로3류(폭 8m 미만)(접합)
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기타(북아현뉴타운지구)<건축법>, 상대보호구역(2012-05-14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상대보호구역(최종확인관할교육청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:77-257M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재정비촉진지구(2022-06-02)<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>, 재정비촉진지구(입안)<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
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」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중점경관관리구역(2016-11-24)(주요산 주변중점경관관리구역),건축선
확인도면
업데이트날짜 2023-02-17 10:56:36
[보조지번 2]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238-32
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238-32번지 토지e음 개별공시지가(㎡당) 12,820,000원 (2022/01)
지목 면적 105.1 ㎡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도시지역(2012-08-09), 준주거지역, 방화지구,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(2020-08-13)(북아현지구(문의:도시계획과 330-8278)), 소로3류(폭 8m 미만)(접합)
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기타(북아현뉴타운지구)<건축법>, 상대보호구역(2012-05-14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상대보호구역(최종확인관할교육청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:77-257M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재정비촉진지구(2022-06-02)<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>, 재정비촉진지구(입안)<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
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」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중점경관관리구역(2016-11-24)(주요산 주변중점경관관리구역),건축선
확인도면
업데이트날짜 2023-02-17 10:56:39
[보조지번 3]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238-33
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238-33번지 토지e음 개별공시지가(㎡당) 12,820,000원 (2022/01)
지목 면적 58.8 ㎡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도시지역(2012-08-09), 준주거지역,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(2020-08-13)(북아현지구(문의:도시계획과 330-8278))
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기타(북아현뉴타운지구)<건축법>,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기타(지정제건축선)<건축법>, 상대보호구역(2012-05-14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상대보호구역(최종확인관할교육청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:77-257M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재정비촉진지구(2022-06-02)<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>, 재정비촉진지구(입안)<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
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」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중점경관관리구역(2016-11-24)(주요산 주변중점경관관리구역),건축선
확인도면
업데이트날짜 2023-02-17 10:56: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