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건관리

건물명 아남빌딩
지번 주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91-31 도로명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16
[대표지번]
업데이트
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91-31번지 토지e음 개별공시지가(㎡당) 49,410,000원 (2022/01)
지목 면적 105.2 ㎡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도시지역, 일반상업지역, 제2종일반주거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(국제교류복합지구), 도로(접합)
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<건축법>, 상대보호구역(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:77-257m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
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」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중점경관관리구역(2016-11-24),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,건축선 <추가기재> 건축선지정(도로경계선에서3미터후퇴),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구역임
확인도면
업데이트날짜 2023-02-17 14:21:23
[보조지번 1] 서울 강남구 삼성동 91-32
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91-32번지 토지e음 개별공시지가(㎡당) 49,410,000원 (2022/01)
지목 면적 90.2 ㎡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도시지역, 일반상업지역, 제2종일반주거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(국제교류복합지구), 도로(접합)
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<건축법>, 상대보호구역(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:77-257m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
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」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중점경관관리구역(2016-11-24),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,건축선 <추가기재> 건축선지정(도로경계선에서3미터후퇴),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구역임
확인도면
업데이트날짜 2023-02-17 14:21:25
[보조지번 2] 서울 강남구 삼성동 91-33
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91-33번지 토지e음 개별공시지가(㎡당) 49,410,000원 (2022/01)
지목 면적 96.1 ㎡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도시지역, 일반상업지역, 제2종일반주거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(국제교류복합지구), 도로(접합)
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<건축법>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:77-257m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
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」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중점경관관리구역(2016-11-24),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,건축선 <추가기재> 건축선지정(도로경계선에서3미터후퇴),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구역임
확인도면
업데이트날짜 2023-02-17 14:21:28
[보조지번 3] 서울 강남구 삼성동 91-34
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91-34번지 토지e음 개별공시지가(㎡당) 49,410,000원 (2022/01)
지목 면적 365.1 ㎡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도시지역, 일반상업지역, 제2종일반주거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(국제교류복합지구), 도로(접합)
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<건축법>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:77-257m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
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」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중점경관관리구역(2016-11-24),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,건축선 <추가기재> 건축선지정(도로경계선에서3미터후퇴),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구역임
확인도면
업데이트날짜 2023-02-17 14:21: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