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<건축법>, 상대보호구역(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:77-257m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
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」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
중점경관관리구역(2016-11-24),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,건축선 <추가기재>
건축선지정(도로경계선에서3미터후퇴),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구역임
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<건축법>, 상대보호구역(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:77-257m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
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」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
중점경관관리구역(2016-11-24),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,건축선 <추가기재>
건축선지정(도로경계선에서3미터후퇴),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구역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