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|
도시지역, 제3종일반주거지역, 시가지경관지구(일반), 지구단위계획구역, 대로1류(폭 35m~40m)(접합), 소로3류(폭 8m 미만)(접합), 중로1류(폭 20m~25m)(접합), 중로2류(폭 15m~20m)(접합) |
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|
가축사육제한구역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상대보호구역(매탄고등학교(수원교육지원청문의)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상대보호구역(매탄리라유치원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상대보호구역(매탄중학교(수원교육지원청문의)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상대보호구역(매탄초등학교(수원교육지원청문의)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상대보호구역(효동초등학교(수원교육지원청문의)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상대보호구역(효원고등학교(수원교육지원청문의)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상대보호구역(효원초등학교(수원교육지원청문의)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절대보호구역(매탄리라유치원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절대보호구역(매탄중학교(수원교육지원청문의)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절대보호구역(매탄초등학교(수원교육지원청문의)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비행안전제6구역(전술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정비구역<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>, 도시교통정비지역<도시교통정비촉진법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