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건관리

건물명 사운즈 한남
지번 주소 서울 용산구 한남동 657-128 도로명 주소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35
[대표지번]
업데이트
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57-128번지 토지e음 개별공시지가(㎡당) 12,100,000원 (2022/01)
지목 면적 312 ㎡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도시지역, 제1종일반주거지역, 도로(접합)
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상대보호구역(2014-04-24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상대보호구역(2017-08-09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 : 77-257m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
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」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
확인도면
업데이트날짜 2023-02-17 14:01:27
[보조지번 1] 서울 용산구 한남동 657-128
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57-128번지 토지e음 개별공시지가(㎡당) 12,100,000원 (2022/01)
지목 면적 312 ㎡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도시지역, 제1종일반주거지역, 도로(접합)
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상대보호구역(2014-04-24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상대보호구역(2017-08-09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 : 77-257m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
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」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
확인도면
업데이트날짜 2023-02-17 14:01:29
[보조지번 2] 서울 용산구 한남동 657-156
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57-156번지 토지e음 개별공시지가(㎡당) 12,100,000원 (2022/01)
지목 면적 346 ㎡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도시지역, 제1종일반주거지역, 도로(접합)
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상대보호구역(2014-04-24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상대보호구역(2017-08-09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 : 77-257m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
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」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
확인도면
업데이트날짜 2023-02-17 14:01:31
[보조지번 3] 서울 용산구 한남동 657-188
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57-188번지 토지e음 개별공시지가(㎡당) 12,100,000원 (2022/01)
지목 면적 332 ㎡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도시지역, 제1종일반주거지역
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상대보호구역(2014-04-24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상대보호구역(2017-08-09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 : 77-257m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
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」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
확인도면
업데이트날짜 2023-02-17 14:01:33
[보조지번 4] 서울 용산구 한남동 657-38
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57-38번지 토지e음 개별공시지가(㎡당) 12,100,000원 (2022/01)
지목 면적 314 ㎡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도시지역, 제1종일반주거지역, 도로(접합)
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상대보호구역(2014-04-24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상대보호구역(2017-08-09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 : 77-257m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
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」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
확인도면
업데이트날짜 2023-02-17 14:01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