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재지 |
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32-32번지 토지e음
|
개별공시지가(㎡당) |
12,390,000원 (2022/01) |
지목 |
대 |
면적 |
860.4 ㎡ |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|
도시지역, 일반상업지역, 제2종일반주거지역,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(2017-05-18), 대로2류(폭 30m~35m)(2017-05-18)(접합), 소로2류(폭 8m~10m)(2017-05-18)(저촉) |
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|
가축사육제한구역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(2022-06-09)(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건축기획과 문의)<건축법>, 건축허가·착공제한지역<건축법>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 : 77-257m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 |
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」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|
건축선(해당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퇴선, 용산구 고시2019-39호, 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) |
확인도면 |
|
업데이트날짜 |
2023-02-01 22:43:5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