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건관리

건물명 원효로삼원빌딩
지번 주소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52-2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42
[대표지번]
업데이트
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52-2번지 토지e음 개별공시지가(㎡당) 14,000,000원 (2022/01)
지목 면적 178 ㎡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도시지역, 일반상업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(2016-01-14)(용산지구), 소로3류(폭 8m 미만)(접합), 유통업무설비
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 : 77-257m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
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」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중점경관관리구역(2016-11-24)(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),건축선(해당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퇴선, 용산구 고시2019-39호, 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)
확인도면
업데이트날짜 2023-02-17 14:00:45
[보조지번 1]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52-5
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52-5번지 토지e음 개별공시지가(㎡당) 14,000,000원 (2022/01)
지목 면적 718.3 ㎡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도시지역, 일반상업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(2016-01-14)(용산지구), 도로(접합), 소로3류(폭 8m 미만)(접합)
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 : 77-257m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
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」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중점경관관리구역(2016-11-24)(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),건축선(해당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퇴선, 용산구 고시2019-39호, 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)
확인도면
업데이트날짜 2023-02-17 14:00: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