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재지 |
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4가 113-58번지 토지e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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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공시지가(㎡당) |
10,830,000원 (2022/01) |
지목 |
대 |
면적 |
607.9 ㎡ |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|
도시지역,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, 지구단위계획구역, 도로(접합),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|
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|
가축사육제한구역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상대보호구역(성심여자고등학교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 : 77-257m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 |
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」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|
중점경관관리구역(2016-11-24)(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),건축선(해당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퇴선, 용산구 고시2019-39호, 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) |
확인도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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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날짜 |
2023-02-01 22:53: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