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사육제한구역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(2015-08-27)(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문의)<건축법>, 상대보호구역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상대보호구역(2014-08-04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 : 77-257m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
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」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
건축선(해당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퇴선, 용산구 고시2019-39호, 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)
가축사육제한구역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(2015-08-27)(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문의)<건축법>, 상대보호구역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상대보호구역(2014-08-04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 : 77-257m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
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」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
건축선(해당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퇴선, 용산구 고시2019-39호, 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)
가축사육제한구역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(2015-08-27)(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문의)<건축법>, 상대보호구역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상대보호구역(2014-08-04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 : 77-257m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
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」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
건축선(해당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퇴선, 용산구 고시2019-39호, 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