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재지 |
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-8번지 토지e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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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공시지가(㎡당) |
14,950,000원 (2022/01) |
지목 |
대 |
면적 |
9,240.3 ㎡ |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|
도시지역, 일반상업지역, 제3종일반주거지역(2017-03-09), 방화지구(폐지입안), 지구단위계획구역(2016-01-14)(용산지구), 소로1류(폭 10m~12m)(2015-07-09)(접합), 소로2류(폭 8m~10m)(2015-07-09)(접합), 소로3류(폭 8m 미만)(2015-07-09)(접합), 중로1류(폭 20m~25m)(접합) |
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|
가축사육제한구역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 : 77-257m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철도보호지구(2020-12-16)(국가철도공단시설계획처)<철도안전법> |
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」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|
건축선(해당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퇴선, 용산구 고시2019-39호, 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) |
확인도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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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날짜 |
2023-02-01 22:55: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