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재지 |
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91번지 토지e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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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공시지가(㎡당) |
37,330,000원 (2022/01) |
지목 |
대 |
면적 |
6,168.5 ㎡ |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|
도시지역, 일반상업지역, 방화지구(폐지입안), 지구단위계획구역(2016-01-14)(용산지구), 대로1류(폭 35m~40m)(접합), 중로2류(폭 15m~20m)(접합) |
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|
가축사육제한구역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 : 77-257m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정비구역<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 |
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」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|
중점경관관리구역(2016-11-24)(주요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),건축선(해당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퇴선, 용산구 고시2019-39호, 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) |
확인도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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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날짜 |
2023-02-01 14:18: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