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재지 |
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-11번지 토지e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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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공시지가(㎡당) |
30,450,000원 (2022/01) |
지목 |
대 |
면적 |
412.5 ㎡ |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|
도시지역, 일반상업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(양재지구) |
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|
상대보호구역(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:77-257m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철도보호지구(철도보호지구)<철도안전법> |
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」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|
건축선(도로경계선에서 3m후퇴) <추가기재>
·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 : 서울고시 제2011-118호(2011.5.6) ·건폐율 : 60%이하 ·용적률 : 기준용적률-300%이하 허용용적률-630%이하 ·건축물 높이 : 80m이하 ·(대표적)불허용도 : 안마시술소위락시설공장 등 ·건축한계선 : 3m,주차출입구의 위치지정[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제2016-32호(2016.4.14.)호] |
확인도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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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날짜 |
2023-02-02 02:06:08 |